㈜대호산업과 ㈜대호엠에이는 2018년 12월
17일 각각 이사회 결의로 ㈜대호산업이 ㈜대호엠에이를
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㈜대호엠에이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양 회사는 상법의 소정
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합니다. -
아 래 - 1.
합병목적 :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, 물자원을
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 2.
합병방법 : ㈜대호산업이 ㈜대호엠에이를 흡수합병 함 (소규모합병) 3.
합병비율 : ㈜대호산업 : ㈜대호엠에이 =
1 : 0 (무증자합병) 4.
합병후
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본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 변동
없음 5.
합병
진행 - 합병 이사회 결의일 : 2018년 8월 20일 - 합병 계약 체결일 : 2018년 8월 31일 -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: 2018년
9월 7일 ~ 2018년 9월21일 -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: 2018년 12월 17일 -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8년 12월
28일 ~2019년 01월
31일 - 합병기일 : 2019년 2월 1일 -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: 2019년 2월 8일 2019년 2월
8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06 주식회사 대호산업
대표이사 유 창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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