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대호산업(이하 “당사”)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18년 12월 17일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합병회사를 당사로 하고, 피합병회사를 주식회사 대호엠에이로 하여, 당사는 주식회사 대호엠에이의 자산, 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대호엠에이는 해산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 하였습니다. 본 건 합병은 당사가 피합병회사인 ㈜대호엠에이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이의 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 (2018년 12월 28일)현재 당사의 채권자 2. 이의 제출 기간 : 2018년 12월 28일 ~2019년 01월 31일 3. 이의 제출 장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06 (원시동) ㈜대호산업 관리부 (우편번호: 15611) 2018년 12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06 주식회사 대호산업 대표이사 유창연 직인생략
|